(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 민법 제396조제763조
[3] 민법 제750조제751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공2012상, 763) /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공2009하, 1424) / [3]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공2002하, 243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공2008하, 167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12. 선고 2020나301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책임 제한과 개호비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하는 평가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
원심은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사고일부터 8주간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후에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사고 장소를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나.  보조구 비용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3점)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이 절단되어 장애인보조기구인 의지(義肢)가 필요하다. 원고는 양쪽 다리에 필요한 의지 구입비와 의지 소모품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2017. 6. 7. 구입한 양쪽 다리 의지 구입비 2,000만 원(= 1,000만 원 × 2개)과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의지의 내구연한이 지난 2020. 6. 7.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3년마다 ‘건강보험 수가’ 기준으로 ‘일반적 실리콘형 의지 구입비 181만 원’이 필요하고 그 소모품은 필요하지 않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의지 구입비의 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 수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1. 2. 26. 보건복지부령 제783호로 개정되어 2021.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7]에서 정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위 별표는 다리 의지 중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의 실리콘형 기준액을 181만 원,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7]에서 정한 기준금액, 즉 단가를 기준으로 의지 구입비를 산정한다면, 양쪽 다리를 절단당한 원고에게 2개의 의지가 필요한지 심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여명 종료일까지 계속 의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미 구입한 의지에 대해 소모품인 소켓과 실리콘라이너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므로 향후 구입할 의지에 대해서도 소모품이 필요한지 심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필요한 의지의 개수와 소모품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의지 1개 금액을 기초로 의지 구입비를 산정하고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를 주장하며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등 합계 86,838,900원을 지급했다. 그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의지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80,358,9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원심에서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원고의 과실비율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심은 위 1. 가.에서 보았듯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 원고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하고, 지급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 지급한 치료비 등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법정 이율 적용의 적법 여부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가리키므로, 항쟁함이 상당한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해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게 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제1심에 비해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고 적극적 손해액을 적게 인정하였다. 원심은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과 적극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법정 이율의 적용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중 제1심이 인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법정 이율의 지급을 명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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