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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사고전문변호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오현</title>
		<link>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link>
		<description>법무법인 오현 교통사고전담센터</description>
		
				<item>
			<title><![CDATA[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height:0px;width:0px;">
<p><span style="letter-spacing:-100em;"><a href="https://hokyung.kr/">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a></span></p>
</div>]]></description>
			<author><![CDATA[채민서]]></author>
			<pubDate>Tue, 24 Mar 2026 04:57: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라이프니츠_호프만계수표]]></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lt;호프만식 계산법&gt;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됩니다.

&lt;라이프니츠식 계산법&gt;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입니다.
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 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연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두 계산법의 차이는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현재 법원실무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보험사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26: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202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17: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시중노임단가(2022. 9. 1.부터 적용)]]></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2022. 9. 1.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표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15: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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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생명표]]></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lt;통계청 발표&gt;

    □ 2020년 생명표 결과

            ○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녀전체 83.5년, 남자 80.5년, 여자 86.5년
                 - 전년 대비 남녀전체 0.2년, 남자 0.2년, 여자 0.2년 증가
            ○ 2020년 60세 남자는 향후 23.4년, 여자는 28.2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

            ○  OECD 회원국 간 기대수명 비교 시 우리나라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음.

            ○  현재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6.4%, 여자 15.9%
                 - 암이 제거된다면 남자 4.5년, 여자 2.7년 기대수명이 증가
            ○  2020년 시도별 남녀전체 기대수명은 서울과 세종이 높고, 경북과 충북이 낮음

            ○  2020년 출생아(남녀전체)의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6.3년,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수명은 71.0년]]></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13: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맥브라이드표]]></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로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 예를 들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차량 수리비 등입니다).
이 때, 장애로 인한 일실소득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 실무는 대체로 간편하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들이 판단하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또한 감정의사들은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고안한 것으로,
신체부위별 직업계수에 따른 장해율과 279개의 직업에 있어서 상해부위에 따른
각 직업의 직업수가 1-9단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이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는 방법은
맥브라이드표에 기재된 각 직업계수를 파악한 뒤, 상해항목에 대하여 해당 작업 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img src="http://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211/636a8d2bc2fe98900809.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09: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무자 최소한의 각서(양식)]]></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lt;각서&gt;

채 무 자 :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채 권 자 :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2022.7.15에 빌려간 원금 38,800,000원 및 20229.7.30에 빌려간 원금 10,000,000원의
합계 금 48,800,000원을 2012.10.31.까지 일시 변제하고 48,800,000원에 대한 지연 이자는 2012.12.31.까지 일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일시변제일인 2022.12.31.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채무자 (인)]]></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08: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무자 최소한의 각서(양식)]]></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lt;각서&gt;

채 무 자 :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채 권 자 :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2022.7.15에 빌려간 원금 38,800,000원 및 20229.7.30에 빌려간 원금 10,000,000원의
합계 금 48,800,000원을 2012.10.31.까지 일시 변제하고 48,800,000원에 대한 지연 이자는 2012.12.31.까지 일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일시변제일인 2022.12.31.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채무자 (인)]]></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07: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피해자 직접 청구 요청서(양식)]]></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lt;피해자 직접청구권&gt;
 
 
발 신 :
수 신 : OO 화재보험주식회사
제 목 : 피해자직접 청구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 가입차량인 OOOOO차량이 201O 년O월 O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측(운전자OOO)이 저에게 합당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아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처리 요구를 하였으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증빙서류와 함께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하오니
한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첨부)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진단서      
3. 견적서
                                    
                                      202*  . *  . *
  
                                             피해자   : OOO                                                                                  
                                             주민번호 :                                                                                
                                             주    소 :]]></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05: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양식)]]></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가해자가 공탁을 했을 때 사법기관,법원,가해자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입니다.

참고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2:02: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시 필요자료 안내]]></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1. 급여소득자
 - 재직(퇴직)증명서
 - 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 등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 급여대장

2. 사업소득자(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3. 기술직 종사자
 - 자격증
 - 급여대장
 - 인우증명서

4. 농업종사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면세사업자용)
 - 농업경영체등록증
 - 축산업조합원등록확인서(축협)
 - 면세 관리대장(축협)
 - 축사사진
 - 출하증명서(축협)
 - 입출금거래내역서(통장)
 - 거래처장부
 - 세금계산서]]></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1:58: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서(양식)]]></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양식

본 양식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액에서 공제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장치입니다.
 

1.  서류작성 요령
합의 당사자인 가해자(혹은 대리인)와  피해자(혹은 대리인)가  아래 관계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합의서 상단의  당사자란에는  피해자와  가해당사자를  명기하고   마지막 합의서 서명날인란에는
합의할 자의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합의금액 기재는 당자사간 의논하여 정하시면 되며, 금액을 낮춰 기재를 할 경우엔
가급적 형사합의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비록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합의액에서 공제는 하지 않지만,
소송시 법원에서  형사합의금액의 일부(약 1/2  내지   1/3  정도를 위자료에서 감하게 됩니다).
결국  일부 공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이 되어 있을시
3천만원까지 형사합의금 지원이 되므로 합의금액을 조정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2.  첨부서류
합의당사자가 가해자, 피해자 본인인 경우엔  각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되며, 
대리인(가족)이 대신 합의를 하는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합의할 사람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3. 채권양도 통지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작성한 후에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에 가해자가
관련내용을 명기한후  서명날인(인감도장)후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
하여  가해보험사 본사(인터넷으로 조회)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며,
만일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측에서  보낼 시에는 봉투에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가해자가 발송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1:54: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권양도통지서(양식)]]></title>
			<link><![CDATA[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채권양도 통지서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측에서  통보시엔  겉 봉투에  가해자명의로 보내시면 됩니다.
통지서 양식외에  가해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ywh8141]]></author>
			<pubDate>Wed, 09 Nov 2022 01:50: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299a8hj28a2obmxida172k90sfjj.kr/?kboard_redirect=2"><![CDATA[법률정보센터_자료실]]></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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