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변호사)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마주오는 차량도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지 이니한 이상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위 과속 및 급정차불이행이 사고발생과 손해범위의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