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Archives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개호비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소외 자동차 운전자 소외 3의 과실 등을 공동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서, 악사손해보험은 소외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