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소외 자동차 운전자 소외 3의 과실 등을 공동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서, 악사손해보험은 소외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변호사)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