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센터
채권양도통지서(양식)
작성자
ywh8141
작성일
2022-11-09 01:50
조회
1044
채권양도 통지서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측에서 통보시엔 겉 봉투에 가해자명의로 보내시면 됩니다.
통지서 양식외에 가해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측에서 통보시엔 겉 봉투에 가해자명의로 보내시면 됩니다.
통지서 양식외에 가해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