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블로그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교통사고 블로그

무보험상해 사지부전마비 개호비 인정여부

원고는 2000. 5. 18. 08:50경 처인 소외 임○○ 소유의 경기 ×××××호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군 ○○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7㎞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성명미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미상의 승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주행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추월하는 순간 이 사건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의 예고없이 갑자기 2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자 이 사건 가해차…

고속도로 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 ...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 추돌 차량 = 40:60

법원은 A씨 차량의 뒤에 오던 두 차량 모두 전방 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를 주의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 차량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증가별 통계소득을 기준 산정은 잘못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와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6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분심위가 한 "부제소합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측의 과실을 각 30%, 70%로 결정하였고, 이후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위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 측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에서 차량 탑승중 차량밀리며 추락사, 관할행정기관 20% 배상책임

재판부는 “사고 난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고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에 제공됐고 군은 사고 이후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고가 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도로에 가드레일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기어를 중립 상태로 해놓은 점, 도로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운전자격 확인의무 소홀히 했다면 렌트카 업체도 50% 책임

만14세 피고 여중생이 우연히 취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 렌트카업체의 차량을 빌리게 되었고, 렌트카계약서 제2운전자로 여중생 남자친구의 면허증번호는 원동기 면허번호를 기재하였다. 여중생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 법원은 아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함
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자 차량 안전띠 미착용한 동승자의 책임

원고는 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 4, 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까지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차량 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 음주 중인 B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교통사고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보험사의 대위 청구가 허용되는가?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배상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가?

1)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2) 만일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입원한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추가 중요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음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판례

본 판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변론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과연 사망 피해자 어린이의 과실이 얼마나 잡힘으로써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적용 여부였는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차량 '고의'에 따른 면책 여부

뒤를 따르던 승합차가 같이 급제동하면서 승합차를 뒤를 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1차 추돌하였고, 승합차가 다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남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당함
대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본인의 상해 및 본인차량의 손괴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함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 일어난 보행자 교통사고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야간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후행차량 추돌사고에 대하여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책정 여부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사 제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손해배상의 주체에 관한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당시 겸업을 했을 경우 이중소득 인정여부

원고(피해자)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택시기사로서의 월 평균급여를 더한 금액을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무죄 혹은 불기소처분 이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판결 취지는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 A씨 유족은 B씨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 급발진에 따른 제조물책임 인정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자동차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
–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
– 자동차 제조업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수입 산정기준

하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피해자 통상임금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지 여부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위 비행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사안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_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속하는 지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
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간병 시, 법원의 개호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중략)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한다.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새로운 신체장해 평가기준으로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을 정한다. (1) 노동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미만 : 45,000,000원 × 장해율 × 85%
(나)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이상 : 40,000,000원 × 장해율 × 85%
(다) 상기 (가),(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식물인간,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미만 : 80,000,000원 × 장해율 × 85%
② 후유장해판정당시, 피해자나이가 60세 이상 : 50,000,000원 × 장해율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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